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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25억 원 상당 부당 위탁판매 한 관계자 등 적발 - 여수해경, 무자격 도매인과 수협 관계자 2명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구속 수사…
  • 기사등록 2018-01-23 13: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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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어민들이 힘들게 잡은 수산물 약 25억여 원 상당을 자격도 없는 도매인에게 외상으로 낙찰 받게 하고, 미수금이 생기자 허위로 어획물 거래 내역을 발생하게 한 수협 관계자와 수산물 위탁판매자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무자격 도매인 김 모(44․남)씨에게 외상으로 12억 원대의 수산물을 경매 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허위로 거래내역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수협 판매과장 이 모(44․ 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일부 도매인들의 수산물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해 이를 수상히 여긴 수협은행의 고소에 의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씨와 김씨는 서로 공모해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 경매에 참여해서 358회에 걸쳐 12억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명의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위탁인ㆍ어종 등 부정 사용내역을 입력해 위탁판매계산서와 정산표를 발급받아 수산물 대금 약 13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수협의 대표적인 경제사업인 수탁판매 사업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래내역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수협 은행에 약 25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해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구속하는 한편, 추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수협당국에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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