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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신청 하세요! - 이달 26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18-01-17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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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석면 노출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2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사진/고흥군 제공)

군은  올해 1억 8천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 56동의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의 철거를 목표로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비용은 가구당 철거면적 기준 약 180㎡(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과 벽체 건축물과 부속건물의 소유자에게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 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고흥군은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총 441동에 9억 8천만 원 상당의 철거비를 지원해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다.

군 관계자는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도 사업 포기자나 기준 미달 등으로 잔액발생에 대비해 예비 후보자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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