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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신고 포상제 운영, 위반자는 2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8-01-16 2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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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구천회)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법상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아울러 경각심을 고취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주원인이 비상구 폐쇄로 밝혀진 만큼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신고포상제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된다.

 

단,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천회 고흥소방서장은 “화재시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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