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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사지을 땐 이런 농약만 사용하세요!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총력 홍보
  • 기사등록 2018-01-16 1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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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결의대회(사진/고흥군 제공)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아래. 허용농약제도)는 수입과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0.01ppm(0.01mg/㎏)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0.01ppm의 농도는 1톤 화물차 100대에 농약 1g이 들어간 량과 같은 극히 미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농약취급자(농업인 또는 농약판매자)는 밀수입 농약 등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희석배수, 살포횟수,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농약 항공방제(사진/강계주 자료)

군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었을 때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몰라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처리,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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