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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해제 - 토지이용행위규제 완화로 주민불편해소
  • 기사등록 2009-05-12 0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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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김종식)은 그동안 5개읍면(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에 걸쳐 지정되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여 다양한 토지이용행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주민생활과 지역개발에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추진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용역은 그동안 주민의견수렴, 토지적성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2009년 5월 4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중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세분 결정고시가 확정되었다.

그동안 완도군의 육지면적(395.3㎢)중 155.9㎢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76%인 118.1㎢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존치된 지역은 수산자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안선, 하천 등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지역(37.8㎢)에 한정되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관련법에 의하여 토지의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어 용도지역에 따른 보전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해제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되었다. 특히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중 10호이상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반음식점, 판매시설, 발전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가 가능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또한, 기존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면소재지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제한되었던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투자유치사업이 쉬워지고 주민사유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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