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신청하세요! - 2억 5천만 원 예산편성, 1월부터 신청 접수 받아
  • 기사등록 2018-01-10 17:49:3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올해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 지급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2억 5천만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고흥군에 주소를 둔 상이군경, 전상군경, 전몰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1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접수 하면 된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올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제사․생신 챙겨드리기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92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