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올해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 지급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2억 5천만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고흥군에 주소를 둔 상이군경, 전상군경, 전몰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1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접수 하면 된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올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제사․생신 챙겨드리기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