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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복지 분야 등 5개 분야 34건
  • 기사등록 2017-12-27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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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시는 2018년부터 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재정, 환경 등 5개 분야 총 34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별도가구로 보장중인 청년 1인가구일 경우 월소득 25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어 복지혜택이 확대되며, 또한, 교육급여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확대 지원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지원액이 41,200원에서 66,0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05,000원으로 인상되며, 학용품비는 기존에 초등학생은 지원되지 않았으나 새해부터 50,000원을 지원, 중․고등학생은 54,100원에서 57,000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 면제대상을 ‘병역법에 따라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한 자’까지 확대되고, 새해부터 화장시설 설치로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기존에는 산전검진비만 지원되었으나 새해부터는 산후 건강관리비도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이며, 출산후 3개월이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이 출생6개월~59개월에서 출생6개월~만12세 어린이까지 확대되고, 학교밖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세상배움카드」가 새로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3개월이상 학교밖센터를 이용한 중위소득 72%이하 가구의 학교밖청소년으로 만9세~12세는 월3만원 최대18원, 만13~18세는 월5만원 최대30만원까지 지원되며 교통카드에 교통비를 충전하여 지원된다.

 

그리고,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액도 새해부터 인상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월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지원되며,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해부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1~2개,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냉난방비 연간 40~50만원이 지원된다.

 

그밖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12만⇒13만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17만원⇒18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책금(세대당 3백만원⇒5백만원), 아이돌봄 사업의 돌보미활동수당(시간당 6,500원⇒7,800원), 아동급식비(1식당 4,000원⇒4,500원), 출산축하금(5만원⇒10만원)이 인상되어 지원된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0~5세 아동에 대하여 2018년 9월부터「아동수당」이 월10만원(1인당) 지급되며, 북구청에서는 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과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정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 사업의 경우, 보급규모를 기존 350가구에서 새해부터는 1,000가구로 늘리고, 보조금은 57만원~67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 면제대상이 생활용품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추가 부담액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며,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되며, 접수는 온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등)으로 가능하고, 심사 및 사후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재정 분야에서는「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금액 기준 등이 완화된다. 중앙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광역은 2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으로, 기초는 100억 이상에서 200억 이상으로, 자체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광역은 40억~200억미만에서 60억~200억 미만으로, 기초는 20억~40억 미만에서 20억~60억 미만으로 변경되고, 정기 투자심사 횟수는 연4회에서 3회로 축소될 예정이며,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지방세 납부시 단일은행(광주은행) 가상계좌로만 가능하였으나, 새해부터는 4개 은행(광주, 국민, 농협, 신한은행)까지 납부 가능토록 확대 시행되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한」은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된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갱신을 제한거나 기존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관허사업 제한 제도가 새로이 시행되며,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관보, 공보 등에 공개하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학원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원건축물 석면조사대상이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이상으로 확대되고, 이행사항으로는 건축물 소유자는 시행1년 이내(2019.1.1.한)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후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2,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이하 경유차량을 폐차후 LPG 신차 구입시 보조금 500만원이 지원된다.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새해부터 새로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사업장별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을 평가하여 정부포상 및 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등이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 횟수는 영업전 1회에서 영업전 1회, 2년에 1회로 바뀌며, 미이수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간이 스프링클러는 바닥면적 600㎡ 미만이면 설치해야 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 전자고지 서비스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 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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