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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체납 자동차\" 강제 견인 - 인도명령서 발송 확대 예정
  • 기사등록 2007-11-28 0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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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부과 받은 과태료 납부율이 60%로 저조하여 지난 10월부터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동차(소유주)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는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합동징수전담팀에서 강제 견인을 실시 중에 있다.

강제 견인 첫날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새한아파트에서 인도명령서가 발부된 광주 29가xxxx 자동차를 발견하고 소유자에게 “공매 대상 자동차”임을 고지하자 체납된 과태료 2백 70여만원을 즉시 은행에 자진 납부하였으며 이틀 동안 총 6명이 강제 견인 직전 1천여만원을 납부하였다.

앞으로도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인도명령서를 발부하는 한편 교통법규위반 단속과정에서도 차량인도명령서가 발부된 차량을 발견 시 강제견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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