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렬)과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정순호)이 합동으로 ‘09.5.18부터 5.29까지 2주간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관계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그동안 재해 취약분야로 인식되어온 건설현장의 추락과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 반복적 법위반 부분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번 점검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완료 하였을 경우 행정종결 처리하였던 일반점검과는 달리 지적되는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사업장의 예방조치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청과 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주에 대한 안전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외에,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