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33년여 동안 동결해 왔던 상수도사용료를 이달(1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8.7% 인상한다.
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군은 1985년 이후 지금까지 상수도 사용료가 처음 인상한 것인데 이는 유수율을 높이고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 끝에도 물가 상승과 고유가로 인한 생산원가 대비 적자인 점과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조정 정책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이러한 인상안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고흥군은 현재의 63.3%의 낮은 현실화율을 2021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34.4% 인상해 최종 90%의 현실화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상수도 개선과 경상경비 절감에 힘쓸 계획이며, 또한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1급), 과실 없는 지하누수, 자동이체납부자 등 수도요금 감면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연차적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