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목포지청은 산재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목포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검찰합동점검은 사업장의 상시적 안전보건상태 유지계도 차원에서 약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에 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목포노동청은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추락 및 제조업 등의 협착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최근 2년간 안전∙보건상의 조치위반으로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받고도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업장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