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과년도분 이월 체납액 22억9천만 원과 올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 123억6천만 원이 합해진 총 체납액은 146억5천만 원에 달했다.
이에 나주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며, 본청 및 읍·면·동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와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 잔여 체납액은 62억1천만 원이다.
나주시는 올 연말까지 조세정의 실현과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봉 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자진납부를 통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나 생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