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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동차 무보험운행 근절에 총력
  • 기사등록 2017-11-10 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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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범죄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 개인차 : 1일 ~ 10일(15,000원) / 1일초과시마다(6,000원)

※ 최대 900,000원(158일 이상 미가입시)

- 사업용 : 1일 ~ 10일(65,000원) / 1일초과시마다(18,000원)

※ 최대 2,300,000원(대인1,2 : 132일 이상 / 대물 158일 이상 미가입시)

- 이륜차 : 1일 ~ 10일(9,000원) / 1일초과시마다(1,800원)

※ 최대 300,000원(172일 이상 미가입시)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 의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단 한번의 무보험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군민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은 “자동차 무보험운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겪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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