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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입법자 의견 통합과 부처간 국민간 갈등 해결 노력
  • 기사등록 2009-04-23 0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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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법사위원장(민주당,장흥강진영암)이 법사위가 단순한 체계자구심사 기능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부처간, 국민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유위원장은 22일 오후 진행된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법률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률안, 토공주공 통합관련 법률안에 대한 상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의 요구에 대해 “법사위가 입법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답안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법사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3일이나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견서를 의결할 예정이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 해 와서,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2건의 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쟁점법안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 유위원장은 의사일정 안건 추가나 변경 등은 기본적으로 여야간사간 합의가 선행되면 상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합의를 주문했다.

유위원장은 “민주사회에서 갈등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은 갈등해결 기능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말하고 “정책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는 모든 입법자들의 의견이 통합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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