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담양군지부 또는 담양군청 관광레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에 따라 신청업소의 조리장 환경, 종업원 서비스, 좋은식단 실천 이행여부, 음식문화 개선참여도 등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총 3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음식점 지정은 1년간 유지되며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와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좋은 식단 실천 물품지원, 군 홈페이지와 홍보책자에 소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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