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의 협동체로 최근에는 어촌관 광과 마을기업 운영 등 어촌 6차 산업화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 2016년도 말 기준 전국에 2,029개의 어촌계 분포
최근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 등으로 인해 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정부는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촌계가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어가인구 : (‘05) 22만1천명 → (’10) 17만1천→ (’15) 12만8천 → (‘16) 12만6천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촌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및 보완하여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운영지원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어촌계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첫째,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한다. 해당 규약을 통해 현재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하여 어촌계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협법 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어촌계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아울러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를 신설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어촌계 관련 통계조사?교육지원?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수협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가 이번 대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어촌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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