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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공무원비리 징계 강화 - 화순군, 공직사회 비리 뿌리 뽑는다.
범죄사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
  • 기사등록 2009-04-21 0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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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전완준)이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는다.

화순군은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무겁고 엄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화순군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 종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단순화 되어있던 것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해임.강등 등 다른 사유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도록 징계기준을 1단계 이상 강화 하였다.

또한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였다.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 가능하도록 개정 하였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그간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통보에 대한 내부처리 기준이 별도 없었으나, “혐의없음”의 경우 내부종결처리, “기소유예.공소제기”인 경우 징계조치, “공소권없음.기소중지.참고인중지”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 하도록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였다.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음주단속 적발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고,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직권면직 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군 관계자는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 강화, 강등징계 도입, 공무원범죄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일관된 처벌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정한 공직 기강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엔 감봉.견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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