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가축질병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상황에 바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거점소독초소를 운영 및 팀장급 120여명으로 농가를 지정하여 발생위험요인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농장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축사면적 300㎡ 이상 의무설치), 농장입구 출입통제 입간판․통제띠, 발판소독조 설치, 축사내 사료방치, 야생조류 접근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소독실시기록부, 출입자기록부 비치․기록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농가 출입통제 시설 미설치농가는 즉각 보완하도록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시설 미설치, 소독기록부 미기록․미비치 등 방역규정을 위반농가가 있을 경우는 확인서를 받아 규정에 의거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올들어 영암군에서는 AI가 직접 발생하지 않았고, 9월 중순에 소독약품 2톤, 생석회 3톤 등 보급과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하여 영암호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인근농장에 대하여서는 매주 전화 또는 임상예찰 등으로 철새유입에 따른 AI의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군 담당자는 올해 구제역․AI가 발생하지 않도록 11개 읍·면 및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에 차단방역 홍보 현수막(40개) 게첩하여 축산농가가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활동에 혼신 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가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 (1588-4060 또는 470-2025)으로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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