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233,4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달 5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신안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을 통한 열람과 전화민원을 통한 열람도 가능하며,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이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