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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한 50대 선장 구속 - 2회에 걸쳐 약 시가 300만 원 상당 편취해..
  • 기사등록 2017-09-25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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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면세유(경유)를 도서지방 우편물 배달 업무에 사용한 50대 선장이 사기 혐의로 검거됐다. 

어업용 면세유 부당사용 선장을 검거한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어업용 면세 유류(2,800L, 싯가 약 329만 원)를 불법으로 수급 받아 본인 소유의 선박에 주유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O호(2.99톤, 낚시어선) 선장 J씨(59․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우체국 특수지 계약 집배원인 J씨는 도서지방 우편물 배달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3월에서 7월까지 2회에 걸쳐 여수시 소라면 소재 모 주유소에서 유류 담당자를 기망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본인 소유의 선박에 부정 사용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판매ㆍ유통 사용하는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총 18건이 발생했고 올 현재도 4건에 17명이 발생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기획 수사를 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면세유 부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민들을 상대로 계도와 홍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J씨는 진술 과정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도서지방 우편물 배달 업무에 종사했다”고 변명했으나 O호의 항적과 우편배달 업무 일자를 비교 확인한 결과, 어업활동은 하지 않고 우편물 배달 업무에만 면세유를 사용한 사실이 경찰관의 추궁 끝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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