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장애인 자립자금은 91억 8,500만원 중 20억 2,200만원이 집행돼, 실집행률 22.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 대여 등의 근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정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에게 1천만원 내외의 비용을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건수는 2012년 939건에서 2016년 165건으로 급감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출건수 급감의 이유를 기존 정책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미소금융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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