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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화전 주변은 주차금지구역 -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장 김도연
  • 기사등록 2017-09-20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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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180만대를 넘고 2.7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 주정차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소방차가 통행해야 할 도로나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소화전 앞 주차는 불법이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에 걸리면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풍부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여 화재 진압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재진압이 지연되면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소방용수는 5분여만 지나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을 사용하여야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화재현장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소화전 앞 불법 주차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명심하여 성숙된 시민안전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장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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