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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엄중한 법집행 앞장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 집행
  • 기사등록 2017-09-07 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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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5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8세, 무직)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하여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2017년 6월 법원에서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2년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었다.

 

평소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과 보호자의 지도에 불응한 채 야간시간 대 외출을 반복하고 불량교우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음주, 흡연, 길거리 배회 등 일탈행동을 지속해왔다.

 

정읍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해 6일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한 상태로,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A군은 소년원 수용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경우 순간의 충동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비행에 대한 경각심 없이 범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읍준법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센터 연계, 풋살교실 등 심성순화 프로그램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처분 변경신청 등 제재조치를 통해 엄중한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차후에도 불성실한 학업이행, 상습적 외박, 가출 등을 일삼는 비행청소년에 대해 입체적이면서 엄격한 보호관찰을 실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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