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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 - 단속기간 : 9.6.~9.29.(24일간), 취약시간대(휴일, 야간) 불시단속
  • 기사등록 2017-09-06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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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약칭‘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9월 6일 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24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65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5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홈쇼핑 등 인터넷 쇼핑몰 농식품 원산지 사이버 단속반도 투입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성묘용 국화)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통신판매 사이버단속반(2개반/4명)은 광주·전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한약재료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검․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 DNA(유전자분석법) :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판별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전남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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