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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집에서도 부동산거래 척척 -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8월부터 실시
  • 기사등록 2017-08-07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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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는 8월부터 종이계약서‧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고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 절감할 수 있으며,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에서 전자계약 당사자에게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 추가 인하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혜택도 크다.

 

또한, 계약 시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는 국가승인 전자문서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안심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 개업공인중개사 40여명 및 관계공무원은 지난달 24일 전라북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전라북도 주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특별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전자계약의 특징 및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과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위한 현지 가입신청, 인증서 신청서류 접수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경기도 및 광역시 등은 이미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 시행은 초기단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이환주# 공인중계사#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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