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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와 남원세무서간 업무협약 체결 - 인허가 폐업신고 제도 개선으로 민원편익 증진 기여
  • 기사등록 2009-04-06 0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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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와 남원세무서는 6일 인허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와 남원세무서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인.허가 업종의 폐업 및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시 남원시와 남원세무서를 이중 방문하여 신고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사례가 있었으나 금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1개 기관에서 2종류의 신고서를 접수처리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양 기관간 업무 협약 체결로 음식업 영업신고 폐업등 148개 업종의 인허가 업무의 폐업 및 승계신고에 대하여 양 기관에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로 국세청은 4대 보험공단에 부실한 세적자료를 제공하거나 시는 인허가 면허세를 폐업자에 부과하는 오류를 막을수 있을 것이며 민원인에게는 불편을 크게 해소 할수 있을 것 으로 분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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