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연간 300건이 넘고 임야와 회사 사무실·학교 등 업무시설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씨를 제거하지 않고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이나 야외 등 탈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곳에 버렸을 때 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 지난 5년간 경남에서 담뱃불 화재는 연 평균 30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재가 일어난 곳은 임야 등 야외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회사 사무실과 학교 등 업무시설에서 15%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불 화재로 인해 해마다 1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도 연간 1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업무시설에서의 담뱃불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과 야외 활동 시 담배꽁초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불은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 꽁초를 버려 통 안의 종이 부스러기 등에 착화될 수 있고 등산객이 낙엽이 쌓인 곳에 꽁초를 버려 낙엽 및 건초에서도 발생하며 이불, 방석, 의류 등에 불이 붙은 담배 또는 담배의 불씨가 떨어지면 비교적 장시간 열 축적이 계속 진행된 후 발화된다.
특히 차량 운행 중 무심코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려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가연물 또는 도로변 마른풀에 착화되는 특이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담뱃불 화재 실험에서 최장 36시간이 경과한 이후 발화되는 사례도 있어 꼭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담뱃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배꽁초 불씨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면서“버릴 곳이 없을 경우에는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