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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 기사등록 2017-07-13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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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전남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자체검사 지정공장 점검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목질바닥재와 방부목재, 합판류, 목탄, 성형목탄, 펠릿 등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80개 업체를 점검하였고, 이 중 위반 업체 11개를 적발하여 사법처리는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중지, 폐기․반송 조치하였다.

 

단속 업체의 선정은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실행하였으며, 기존에 방문하지 않은 업체와 과거 사법 처리되거나 시정 명령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3월 산림청장이 인천 목재산업체 방문하였을 때 건의되었던 것을 반영하여, 시료 채취한 샘플의 시험성적 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해당 업체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 알려주고 있어 관 중심의 단속 위주에서 탈피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단속과 더불어, 목재품질표시 제도 홍보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 안내 리플릿과 해당 법령 및 고시된 품목별 품질기준 찾아보는 방법을 홍보물로 만들어 관내에 소재한 760여개 업체에 우편으로 배포하였으며, 효율적인 제도홍보를 위하여 목재 생산업 등록을 담당하는 관내 52개 지자체와 11개 목재관련 협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며, 무엇보다 관내 정확한 업체정보 확보에 좀 더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8월말 예정)에는 목재제품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권장현 소장은 목재품질관리를 전담하는 팀이 1월말에 신설된 만큼 목재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하였고, 또한 제재목도 10월 1일부터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대상이 되므로 적합한 규격·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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