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관내 주택과 건축물 등 2만4천981건에 대해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9억2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지방세 고지서(강계주 자료사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은 7월, 재산세(토지분)는 9월에 과세된다.
특히, 재산세(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과세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오는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납부는 오는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위택스, 텔레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830-5287)나 읍·면사무소 총무계(또는 재무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