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2017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사고 및 수렵금지구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신고가 빈번하여 작년보다 보름 정도 빨리 피해방지단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부터는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와 고라니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포획보상금을 지급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김정열 환경교통과장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적기 운영으로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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