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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결혼중개업체 지도.단속
  • 기사등록 2009-03-31 0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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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합동(경찰청 협조)으로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등록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운영지도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 대상으로는 미신고 및 미등록 업체를 포함하고, 현재까지 신고된 국내결혼중개업 76개소 및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 73개소 대하여도 허위.과장광고, 개인정보의 보호의무, 신고 및 등록증 게시의무,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등 관련법령의 준수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지도․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결혼업체는 구.군 복지사업과 등에 신고, 국제결혼업체는 시 여성정책담당관실(888-3194)에 등록토록 지도하거나 폐쇄조치 할 계획이다.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지도․단속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비정상적인 결혼으로 인하여 결혼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가정폭력, 배우자의 가출 및 잠적, 이혼 등 결혼파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결혼중개업체의 수범사례도 적극 발굴 홍보하여 화목한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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