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임근술)는 23일 오후 2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전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소집교육이 어려운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비상상황 시 관계인의 대처능력이 중요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