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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변심에 성관계 사진 상대남에게 보낸 50대 징역형
  • 기사등록 2017-06-16 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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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 사귀던 여성이 변심하고 다른 남성을 만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상대 남성에게 보낸 5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경 피해자 B씨(여, 4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30일 오후11시 30분경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성 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B씨가 교제 중인 C씨에게 전송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동기 판사는 "A씨가 2016년 5월 11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5월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고"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와 교제 중인 사람에게 제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기 판사는 계속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판결한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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