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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시험문제 내게 한 교수 벌금 약식 기소돼
  • 기사등록 2017-06-09 18:49:40
  • 수정 2017-07-31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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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시험문제 내게 한 교수 벌금 약식 기소돼지난 1월 10일 KBS뉴스 이미지 캡처

 

(추광규 김아름내 기자 공동취재) =서울에 한 전문대 교수가 학생에게 기말고사 과제를 대리 출제시켰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에 구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검사 최근영)은 A전문대 김 아무개 교수를 6월 2일자로 벌금 200만원에 구약식 기소 했다고 고발인에게 통지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자신이 강의하는 ‘전산응용기계제도’ 수업에서 수강생이던 한 학생에게 3D 기계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면을 그리게 하고 기말고사 실기 시험문제로 냈다.

 

해당 학생은 진술서를 통해 “교수님이 기말고사를 출제하려면 3D CAD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고 제가 그린 도면을 가지고 출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볼까 우려해 당시 밝히지 못했지만 졸업을 앞두고 후배들이 이런 수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진술한다”고 말했다.

 

학사부정 문제 제기 교수 재임용 탈락은 학교 측 보복(?)

 

A전문대의 학사부정은 현재 내부제보자 탄압 논란도 불거져 있는 상황이다.

 

당시 이 학교에 몸담고 있던 이상돈 교수는 해당 학생의 고충 상담을 근거로 2016년 12월 27일 감사부서인 평가감사팀에 최초 진정했다.

 

기말고사 대리 출제 등 학사부정 사건에 대해 조사해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라는 취지의 진정이었다.

하지만 학교측은 진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가운데 1월 초 언론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학교측은 기계과 박 모 학과장이 추가로 진정을 하자 그때서야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기말고사 대리 출제 사건의 최초 진정인이자 공익제보자인 이상돈 기계과 겸임교수를 사실확인 조사에서 배제시키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어났다.

 

이 교수는 부당함을 항변했으나 박모 학과장은 사실확인 조사위원회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상돈 기계과 겸임교수는 2017년 2월 28일자로 해직됐다.

 

이 전 교수는 2016학년도 2학기에 A전문대 기계과에서 강의를 맡은 비정규직 교수 중 2017학년도 1학기 강의(수업)에서 유일하게 배제됐다.

 

이와 관련 A전문대는 이 전 교수의 해고는 공익제보와 무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전 A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는 "대학 사회의 법과 제도가 비정규직 내부제보자에겐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면서 "대학 사회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시련의 시작이 아닌 교육 공공성을 향한 양분으로 받아드리는 대학 사회로 거듭나기를 소망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부제보 실천운동 한만수 상임대표(동국대)는 “검찰의 기소는 대학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인데, 제보자를 포상하기는커녕 징계하다니 어처구니없다”며 “하루빨리 공익제보자 보호법 강화가 이뤄져야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은 “법적으로 보복을 못하게끔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복행위가 일삼아지고 있다”며 “내부제보자를 보복할 수 없게 법 조치가 강력하게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이 주장한 ‘계약기간 만료’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규직 교수의 경우 예를 들어 이단론을 제기해 징계회부 되었을 경우에 보호를 받을수 있지만 비정규직 교수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재계약을 거부했을 경우 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게 법의 맹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문 본부장은 이 같이 강조한 후 “계약직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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