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경위,김철주 등 6명)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통발어선 선주 김 모씨(남, 55세 등 4명)을 불법 감금 및 임금 착취혐의로 검거하였다.
선주 김 씨 등은 16톤급 통발어선 동업 관계에 있으면서 선원들을 모집 07, 9. 13일경부터 같은해 11월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조 씨(남, 22세) 등 3명을 선원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서 일이 끝나면 육지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배를 정박하여 조 씨 등이 육지에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2007, 3월부터 11월 까지 약 8개월 동안 임금 1,200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파이로 수시로 폭행을 일삼았다.
강진경찰은 선원 중 한명이 배에서 도주하여 신고해 옴에 따라 정박된 배에 감금된 피해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선주 조 씨 등을 주거지에서 검거하여 감금 폭력 약취 혐의로 구속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