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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2017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기사등록 2017-05-31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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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태영 본부장]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구가 이번에 결정·공시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43,190필지다.

 

토지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열람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구청 민원봉사과나 동 주민센터,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구청 민원봉사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다.

 

서구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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