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178,442필지에 대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를 비롯해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국·공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장흥군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지가는 장흥읍 건산리 384-18번지(상업용)로 1㎡ 당 1,493,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관산읍 농안리 산55번지(자연림)가 178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http://www.jangheung.go.kr/) 정보마당 / 부동산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흥군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하며 8월 초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열린민원과(☎061-860-04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