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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10대 가출청소년 소년원 유치
  • 기사등록 2017-05-29 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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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태영 본부장]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호성)는 지난 26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소재를 감추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대상자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인 집행 후 소년원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구인된 A양(여, 13세)은 중학교에 입학한 후 가출상태에서 음주와 조건만남을 반복하고 교사의 지도에 반발하는 등 교칙을 위반하여 학교장의 통고로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A양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가출하지 말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가출 후 2개월 동안 소재를 숨기고, 조건만남을 통해 번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호성 소장은 “청소년기 가출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구인 집행으로 재범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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