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12건, 수질오염 배출 관련 2건 등 총 15건이다.
이중 10개 업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3개 업체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인 13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고,
B업체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C업체의 경우 당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되었고,
D업체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이 되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지조절 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환경분야 통합점검(All in one)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광주권역과 4월 여수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결과이다.
※ 통합점검은 그 간 각 부서별로 각자 실시하던 점검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업체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의 효율은 높이고자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번 점검은 1999.12.1.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광양만권 소재 배출업체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대기환경질의 개선과 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성과도 끌어냈다.
또한,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도 병행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개선능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환경관리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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