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장애인의 미용 요금 할인을 위한 업무 협약
[전남인터넷신문] 진도군 장애인들이 미용실을 이용할 경우 50% 미용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진도군 장애인통합사무소와 진도군 미용협회가 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진도군 장애인의 미용 요금 할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진도군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사회적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미용협회가 동참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진도군 등록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이 관내 61개의 미용실을 이용할 경우, 파마 등 미용 요금의 50% 할인이 가능하다.
미용요금 할인 협약으로 진도군에 거주하는 3,200여명 장애인들의 개인 위생과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
진도군 미용협회 서미숙 회장은 “내 부모·형제·자매를 대하듯 친절과 봉사로 차별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장애인 통합사무소 이운갑 소장은 “미용협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감사하다”며 “이번 미용요금 할인 협약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시각·농아단체 사무실 신축 등 민·관 협력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