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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널리 알리자 - 해남소방서 소방행정과 최은성
  • 기사등록 2017-05-17 2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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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다양한 종류의 상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 중,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또 많이 이용하는 상점들은 법령상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으로 노래방 등 26가지 종류가 있다.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특별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③항에 따르면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그 시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한다.

    

‘신규교육’은 업주와 종업원이 그 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을 말하며, ‘수시교육’은 소방특별조사 등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받는 교육을 말한다. 하지만, 2016. 1. 13.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2016. 1. 21.부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교육과정 이외에 ‘보수교육’이라는 과정이 신설되어 소방안전교육 과정과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보수교육’이라 함은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대상자들로 한해 행해지는 교육으로, 쉽게 말하자면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웝원은 교육을 받은지 2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한번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특별한 위법사항 적발시를 제외하고는 영업전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만 존재했고,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했는데 현재는 영업전 받는 ‘신규교육’ 이외에도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이 있으며, 미이수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남소방서(서장 김용호)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전단지 배부와 ‘비상구 안전 점검 캠페인’ 등과 병행하면서 다각도로 수행해 왔다.

 

사실 법 개정사항에 관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설명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기고문을 통해 개정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다중이용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민생과 또 그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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