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찬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학교폭력 관련법규 및 지침 이해를 통하여 학교별 사안조치에 따른 민원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사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양세원 변호사는 학교폭력발생 시 법령에 근거한 사안처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준비, 회의진행절차, 주의사항 등을 안내 했다.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법적 처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를 우선할 것과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강조했다.
정혜인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성숙한 소통 역량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아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민원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역량강화로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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