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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규제개혁으로 국민행복 실현 - 전남동부보훈지청 총무팀장 김성경
  • 기사등록 2017-05-16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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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라 함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의 순기능도 있지만, 때로는 경제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기도 하다. 규제 개혁은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러한 규제 개혁에 동참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5가지 규제개혁 정비과제로 1. 비군인 신분 참전 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2.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3.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4.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채용(가점 부여) 5.상이2~3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을 정하고 제도개선과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SNS, 전광판 등 다중이용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정기적인 규제개혁 연구모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2017년도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현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에 맞춰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범위를 기존의 1인 가구 기준 12%에서 15%로 확대한다.

 

또한,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필수로 제출하여야 했던 서류인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서류에 대해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응급의료 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가 확인된 경우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일일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서류 간소화제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시 절차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을 추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개혁에 관한 노력들은 보훈대상자의 편익 증진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행복을 실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전남동부보훈지청 총무팀장 김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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