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경원' 父 홍신학원 체납 변명은 틀렸다!
  • 기사등록 2017-05-13 10:56:48
기사수정


서울 동작을 새누리당 나경원후보가 당선이 확정 후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이틀 만에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소유 학교법인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탈세 문제가 논란이 됐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에 대한 법정부담금 문제 또한 화두로 올랐다.
지난해 3월 28일 서울의 소리는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이 4년 간 24억 원의 법적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수 매체를 통해 사학비리 의혹이 붉어지자 나경원 의원은 5월 12일 블로그를 통해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의 교직원 급여 등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이라며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 법적 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며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했고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무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8일 당시 ‘후보자는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12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에서 “블로그 내용을 보니 서울의 소리 기사가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위법하지않다고 했지만 정치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해서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은종 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어려워서 돈을 못 낼 정도의 형편도 아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데 나 의원 아버지는 2%, 5%, 7%의 부담금을 낸게 다다”라며, “총선 때 동작구 야당 의원 캠프에서 제보 받아 기사를 썼다. 보도 후 나경원 의원 보좌관이 전화해 내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를 받은 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심각하게 왜곡했으면 정정보도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백은종 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에서 붉어진 사항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더 큰 사학비리를 개혁하는데 도화선으로 삼아야한다. 사학비리를 적폐청산에 포함시켜서 바로 잡아야한다. 위법이 아니라고 주정하는 것을 법 조례를 통해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싶다”고 강조했다.
 
백은종 대표는 통화를 끊기 전 기자에게 재차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법정부담금을 안낸 게 왜 위법이 아닌가.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한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모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세금 체납이 보도되자 11일 국민께 사과드리며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는 [우먼컨슈머] 제공 기사 입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78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