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5월 10일에서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오는 5월 초 황금연휴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다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당초 신고납부기한인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사업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