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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12일’까지 - ‘5월 황금연휴’ 시민 납세편의 위해 이틀 연장
  • 기사등록 2017-04-27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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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가 올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12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최장 11일간 이어지는 ‘5월 황금연휴’에 따라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이틀간 늘린다.

이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지역 300여개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한다.

다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레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변동 없이 1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5월 황금연휴를 즐기는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납기를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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