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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미명시, 증명서 미비치 등 적발 - 사업장 시정명령 조치 및 사법처리
  • 기사등록 2009-03-10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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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청장 정순호)은 관내 연소 근로자를 고용한 28개 사업장에 대한 \"2009. 겨울방학 연소 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중 근로조건 미명시 등 법규정을 위반한 24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주로 이루어진 겨울 방학 동안인 2008.12.10.~2009.2.28.까지 집중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 미명시(20건),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근로 동의서) 미비치(15건), 근로시간 제한 위반(2건), 최저임금 미지급(4건), 최저임금액 미고지(3건), 근로자 명부 미작성 등(11건), 대부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를 했으며, 이 기간 중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00식당 대표에 대하여는 사법처리를 병행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근로 계약서 작성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했는지,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근로 동의서) 비치, 휴일.야간 근로의 경우 노동부장관(노동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지도점검과 함께 200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 위반 시정조치와 노동관계법의 현장 홍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연소 근로자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전화 등 7건의 신고 접수를 받아 임금체불 청산 등 권리구제를 하였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앞으로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노동정책 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한 관련 법규정 홍보와 방학 등 특정 시기를 집중한 지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소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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