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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 기사등록 2017-04-10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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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전남인터넷신문] 무안군은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2017년 1월1일 기준 조사대상은 224,710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됐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8%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지가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 및 토지이용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의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 최종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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