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가 시작되면서 빈집털이, 차량털이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봄철 야외활동이나 관광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 빈집털이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럴 때 경찰의 “예약 순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예약 순찰제도” 란 여행 등 집을 비우게 될 때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집을 비우는 기간을 알리면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예약 순찰제도는 절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빈집털이 절도 등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안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봄을 맞아 개나리, 목련, 벚꽃 등 사방에 꽃들이 만발한 봄을 맞아 마을 단위 단체 관광이 많다.
이럴 때도 예약 순찰제도를 이용하면 안심하고 여행을 다녀 올 수 있을 것이다.
/화순경찰서 동면파출소 경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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