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청
[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할인음식점은 임산부와 다자녀 자족이 관내 음식점을 이용할 때 임산부를 포함한 직계가족 6인까지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할인음식점 지정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생용품 우선지원과 위생지도·점검 시 1회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올해 10개소를 목표로 연중 참여업소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과(☎061-830-5276)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고흥군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한 업소라는 이미지 제고 효과로 음식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음식업소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